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국가자격으로,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나이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해 중장년·시니어층의 새로운 시작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으로 꾸준히 선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신규자·국가자격 소지자·경력자별로 이수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320 | 126 | 114 | 8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
| 간호사 | 40 | 26 | 6 | 8 |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경력자 | 223 | 126 | 57 | 40 |
| └ 시설/재가 | 203 | 126 | 57 | 20* |
| └ 시설+재가 | 183 | 126 | 57 | 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해당자격(면허) 관련 경력자 · 간호사 | 32 | 26 | 6 | 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해당자격(면허) 관련 경력자 · 사회복지사 | 42 | 32 | 10 | 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해당자격(면허) 관련 경력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42 | 31 | 11 | 0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해당자격(면허) 관련 경력자 구분의 하단 3개 행은 각각 간호사 /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기준입니다.
* '시설' 기관의 경력자는 '재가' 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재가' 기관의 경력자는 '시설' 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실습과정 추가감면 등 세부 사항은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