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내

국가자격 기준에 맞춘 정규 커리큘럼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국가자격으로,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나이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해 중장년·시니어층의 새로운 시작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으로 꾸준히 선택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안내

대상별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신규자·국가자격 소지자·경력자별로 이수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320 126 114 8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경력자 223 126 57 40
└ 시설/재가 203 126 57 20*
└ 시설+재가 183 126 57 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해당자격(면허) 관련 경력자 · 간호사 32 26 6 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해당자격(면허) 관련 경력자 · 사회복지사 42 32 10 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해당자격(면허) 관련 경력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42 31 11 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해당자격(면허) 관련 경력자 구분의 하단 3개 행은 각각 간호사 /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기준입니다.

* '시설' 기관의 경력자는 '재가' 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재가' 기관의 경력자는 '시설' 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실습과정 추가감면 등 세부 사항은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수강신청 안내 보기